대구 달성경찰서는 17일 목욕탕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다 해고된데 앙심을 품고 문자와 음성메시지 등을 잇따라 보내 괴롭힌 혐의로 J(4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1월 중순쯤 대구 중구 남산동의 한 공중전화에서 목욕탕 손님 C(54)씨의 휴대전화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남긴 것을 비롯해 지금까지 100여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대구시내 전역을 돌며 공중전화만 이용해 전화폭력을 일삼다가 신고를 받고 공중전화 부스 인근에 잠복한 경찰에 붙잡혔다. 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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