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공, 저소득층 맞춤형 전세 대폭 늘려

올해부터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 소외 계층 등을 위한 주택공사의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사업 규모가 대폭 늘어난다.

특히 입주 자격이 기존 차상위계층에서 가구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로 확대되고 사업 지역도 대구, 포항, 구미 지역에서 경주, 경산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상당한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공사 관계자들은 "전세 임대 사업은 출퇴근이 용이한 도심 주거지 내 다가구 주택이나 빌라 등을 주공이 매입, 시중 가격의 30% 수준에서 재임대하는 사업"이라며 "경제적 부담이 적고 주거지 선택폭이 넓어 지원자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지역 내 주공의 기존 주택 임대 사업 가구 규모는 전세임대 730호, 신혼부부 470호 등이며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대구시가 5천만원, 기타지역 4천만원까지로 지원대상주택은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로 제한된다.

1순위 신청은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거주지 주민자치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문의)053-603-2735

▷기존주택 전세 임대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전세로 얻으면 주공이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게 된다. 입주대상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며 2순위는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194만원)인 자, 장애인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자다.

또 노인이나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미혼모 등도 지원 대상이다.

임대 가격은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대구지역 50㎡ 주택 경우 보증금 350만원에 월임대료가 8만~10만원 수준이며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2회 연장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임대조건과 지원금액은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동일하며 입주대상은 무주택가구주인 신혼부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다.

1순위는 혼인 3년 이내이고, 기간 내 자녀가 있는 가구주며 2순위는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로 자녀가 있는 가구주, 3순위는 혼인 5년 이내인 가구주다.

▷소년소녀가정 전세지원

소년소녀가정 전세지원사업은 무주택 소년소녀가정·대리양육가정·친인척위탁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및 복지시설 퇴소아동에게 전액 무상으로 전세주택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금액은 대구시 5천만원, 기타 4천만원이며 임대조건의 경우 만 20세까지 무이자 지원을 하게 되며 20세 이후에는 2%의 이자를 부과한다.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에 주거지원

수도나 화재방지시설이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오던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를 위한 주거지원책으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중 입주자가 희망하는 유형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행정자치부의 이주희망 수요 조사에서 이주를 희망했던 무주택 가구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5천만원 이상의 토지소유자 및 2천2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는 제외된다. 문의)대구 노숙인 상담센터:053)442-6441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사업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신빈곤층에게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긴급지원대상자)로서, 지자체 장이 긴급하고 지속적인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이다. 지원자격 문의는 관할 구청 주민생활지원과로 하면 된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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