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임신을 하거나 미취학 아동을 둔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보직제와 탄력근무제를 시행하는 등 전체 직원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 공무원에 대한 복지와 출산 장려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한다.
경북도는 21일 "복무, 인사, 후생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이면서도 피부에 와 닿는 여성 지원대책을 마련,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임신 중인 여직원은 차량 5부제에서 면제하고, 당직 및 비상근무도 제외할 방침이다.
또 임신 및 만 3세 이하 아동을 둔 여성 공무원이 근무환경이 좋은 부서로 전보를 희망할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하기 위한 '희망보직제'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여성전용 인사상담 코너'를 개설, 여성들의 애로점과 희망사항을 귀담아 듣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신 및 미취학 아동을 둔 여직원들에겐 하루 1시간 정도의 육아시간을 부여해 정규 근무시간 전후 1시간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현재 본관 1층에 모유를 수유하고 임산부 공무원들이 쉴 수 있는 여직원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만 5세 미만 아동을 둔 가정에 영유아 보육수당 8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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