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는 27일 "전임강사로 임용되게 해주겠다"며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칠곡 D대학 전 교수인 C(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전임강사로 임용되게 해달라는 같은 학과 시간강사인 B(41·여)씨와 P(43·여)씨의 남편 J(43)씨와 K(42)씨로부터 지난 2006년 6월과 9월 네차례에 걸쳐 각각 5천만원씩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C씨는 이들에게 전화로 금액과 전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후 커피숍 등지에서 직접 현금이 든 가방을 전달받거나 계좌이체 등의 수법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돈을 건넨 J씨와 K씨도 입건해 조사하는 한편 대학 재단 관계자와 동료 교수 등도 소환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성주·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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