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27일 해병대 선·후배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웃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Y(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26일 오후 1시 50분쯤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한 다방에서 이웃 4,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한 동네에 사는 C(56)씨가 "해병대 기수도 한참 밑인데 후배 노릇을 똑바로 안 하느냐"고 나무라자 소주병으로 C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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