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27일 해병대 선·후배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웃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Y(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26일 오후 1시 50분쯤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한 다방에서 이웃 4,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한 동네에 사는 C(56)씨가 "해병대 기수도 한참 밑인데 후배 노릇을 똑바로 안 하느냐"고 나무라자 소주병으로 C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