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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복지 옴부즈맨'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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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1일부터 '복지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한다. 복지 옴부즈맨은 복지행정에 대한 민원 조사, 불합리한 제도 및 운영 개선 등을 위해 대구시가 복지 분야에 한해 도입한 특수 옴부즈맨. 지방정부가 실시하는 옴부즈맨 제도로는 서울, 부천, 안양에 이어 네 번째이며 복지 분야는 처음이다.

지난달 10일자로 복지 옴부즈맨에 임용된 김현익(42·사진) 변호사는 1일 중구 공평로 동화빌딩 10층 시청 별관에 옴부즈맨실을 열고 고충 민원 접수를 시작했다. 복지옴부즈맨은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해 시민들의 복지 관련 고충사항을 조사해 해당되는 기관이나 개인에 의견 표명을 하고 바로잡을 것을 권고하거나 조정·중재, 제도개선 권고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민원이 있는 시민은 전화(053-803-2362, 2363), 팩스(803-8056), 우편(대구시 중구 공평로 130 동화빌딩 10층 대구광역시청 별관 복지 옴부즈맨실), 인터넷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 복지옴부즈맨 코너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민원은 접수 후 7일 이내에 조사를 시작해 행정기관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은 후 신청인에게 즉각 통보해 준다.

김현익 옴부즈맨은 "평소 복지와 노동 분야에 대해 연구하고 실무를 맡다 보니 어려운 직무를 안게 됐다"며 "시민과 행정기관의 중재자로서 복지행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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