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1일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C(17·여)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C양의 애인 K(25)씨 등 남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양 등은 지난 2월 알게 된 K(17)양이 가출한 뒤 원조교제를 하는 사실을 알고 이를 가족과 학교에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자신의 애인인 K씨가 사는 경산의 한 원룸에 감금한 뒤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20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수금 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K양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들을 추적해 모두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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