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병역특례

2009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서 한국이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병역특례 부여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현재 국위를 선양한 운동선수와 예술인에게는 병역특례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병역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예술인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에 한함)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을 얻어야 병역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동선수의 경우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아시안게임에서는 1위에 입상한 사람(단체종목은 실제 출전한 선수에 한함)으로 대상이 한정돼 있다. 하지만 월드컵 16강과 WBC 4강 이상 진출시 주어지는 병역특례는 2007년 말 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됐다. 아시안게임보다 수준이 높다고 평가되는 세계선수권대회 입상자도 병역특례 대상이 아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수영과 육상 세계선수권대회와는 인연이 없었다. 수영에서는 박태환이 처음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태환 이전에는 8명이 겨루는 결선 무대에 진출하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으로 여겼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는 아직도 메달리스트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와 한국의 실력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만일 박태환이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지 못했다면 입영 대상자로 분류됐을 것이다. 또 2011년 대구에서 열리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육상 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따는 선수가 나오더라도 병역특례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왜, 세계선수권대회가 조항에서 빠졌을까? 병무청 관계자는 "올림픽, 아시안게임이 4년 만에 열리는 것과 달리 세계선수권대회는 상대적으로 자주 열리고 육상과 수영의 경우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라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도 충분히 금메달을 딸 수 있기 때문에 조항에 들어가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이번에 병역특례 제도를 구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이 생길 때마다 찬반논란에 휩싸이지 않으려면 종목별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는 것. 한편 WBC 병역특례 문제에 대해 국방부와 병무청은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반면 대한야구협회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은 "병역법을 개정해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에서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낼 경우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볼 예정"이라고 말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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