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어업구역 면허 기간 특정어촌계 독점 불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최우식)는 7일 포항의 A어촌계가 자신들의 어업구역에 대한 어업면허기간을 인근 B어촌계에 연장해준 포항시장을 상대로 낸 어업면허기간 연장허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지역 어촌계에 어업면허를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업구역을 벗어난 구역에 대해서는 다른 어촌계에 어업면허를 줄 수 있다"며 "게다가 포항시장이 B어촌계에 처음 어업면허를 줄 당시에는 A어촌계가 설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B어촌계에 어업구역의 면허를 연장해준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포항 A어촌계는 포항시장이 인근 B어촌계에 A어촌계 지역의 어업구역을 포함한 구역에 대해 10년간의 어업면허를 준 뒤 2007년 4월 10년간의 어업연장 허가를 다시 내주자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패소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