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최우식)는 7일 포항의 A어촌계가 자신들의 어업구역에 대한 어업면허기간을 인근 B어촌계에 연장해준 포항시장을 상대로 낸 어업면허기간 연장허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지역 어촌계에 어업면허를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업구역을 벗어난 구역에 대해서는 다른 어촌계에 어업면허를 줄 수 있다"며 "게다가 포항시장이 B어촌계에 처음 어업면허를 줄 당시에는 A어촌계가 설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B어촌계에 어업구역의 면허를 연장해준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포항 A어촌계는 포항시장이 인근 B어촌계에 A어촌계 지역의 어업구역을 포함한 구역에 대해 10년간의 어업면허를 준 뒤 2007년 4월 10년간의 어업연장 허가를 다시 내주자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패소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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