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경찰서는 9일 고액의 상금을 미끼로 사행성 낚시대회를 연 혐의로 김모(40·대구 수성구 중동), 권모(46·대구 수성구 중동)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또 다른 김모(43·의성군 안계면)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군위 효령면 고곡리 한 유료낚시터를 임차한 뒤 지난해 10월초부터 지난 1월말까지 215차례 사행성 낚시대회를 개최해 참가비 명목으로 1인당 3만~5만원을 받았으며 상금으로 50만~5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참가비 외에 입상자가 받은 상금의 6%를 운영비 명목으로 되돌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군위·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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