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내부 행정관급 이상 직원 중 요주의 인물을 분류, 상시 미행·감찰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에 나섰다.
청와대 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민정수석실 감사팀은 평소 생활태도, 동료 평가 등을 통해 행정관급 이상 직원 350여명 가운데 110명 정도를 요주의 인물로 분류하는 작업을 마무리지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집중 미행·감찰 대상 리스트에 올려 밀착 감시하고 있으며, 대부분 행정관급이지만 비서관급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7월 7일까지를 '100일 특별감찰기간'으로 정해 자체 단속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행정관 술·성접대 사건' 직후였다.
청와대의 감사라인 관계자는 "고급 유흥업소, 골프장 출입과 관련된 현장 감찰은 물론 이권 개입과 금품수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활동을 펴고 있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 숫자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고강도 내부 감찰과 함께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를 단속하는 암행감찰도 정부 부처마다 진행되면서 관가에는 '비상령'이 떨어졌다. 국무총리실,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전 부처에서 600여명 정도가 참여할 정도의 저인망식 대규모 감찰이 이뤄지고 있는 것.
특히 감찰활동기간에 적발된 공무원들에 대해선 사안의 경중을 엄밀히 따져 반드시 책임을 물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무원들은 아예 저녁·골프 약속을 피하는 등 숨을 죽이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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