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법안이 30일 발의돼 대구경북 교육국제화특구 추진이 본격화됐다.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대구북을)은 이날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교육특구 법안)을 최경환(경산·청도) 이한구(수성갑) 주호영(수성을) 이명규(북갑) 의원 등 29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교육특구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대구경북이 교육특구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외국의 유명 대학과 국제학교 설립이 가능해지는 등 지역 교육 여건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교육특구 요건을 갖춘 지역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특구를 지정할 수 있고, 시도지사도 특구 지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구로 지정된 지자체는 국제학교 설립과 외국어전용타운 조성과 영어 상용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외국학교법인도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특구내에 외국대학을 설립할 수 있고 국내대학에도 외국대학 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특구법안을 대표발의한 서 의원은 "교육특구법은 대구경북을 비롯한 지방이 교육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매우 특별한 법으로서, 특히 정부와 지방의 여론을 견인하면서 처리하는 대구 정치권의 첫 독자 추진 법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조기유학의 급증, 외국어교원의 자질시비, 사교육의 심화 등 교육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데다 대학의 국제화 수준도 아주 낮은 실정임을 고려해 법안을 발의했다" 며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 운영하게 된다면 혁신적 교육국제도시를 조성,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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