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근로자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가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근로장려금은 부부 합산 연봉이 1천7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근로 유인을 위해 '현금'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첫 시행에 들어가며 다음달 1일까지 한달간 세무서를 방문해 직접 신청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전국적으로 대상자는 76만 가구. 대구경북지역 대상자는 8만 가구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최대 120만원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이 올해 첫 시행되고 대상자의 60% 이상이 세무행정을 경험하지 못한 일용근로자여서 제도를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며 "신청 기간동안 주소지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9월에 신청자 계좌로 장려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우선 부부합산 연봉이 1천700만원 미만자로 ▷18세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의 주택 한채 소유 ▷주택과 토지 합산 보유 재산 1억원 미만자다.
지급액은 800만원 미만은 근로소득×15%, 800만~1천200만원 미만은 120만원을, 1천200만~1천700만원 미만은 (1천700만원-근로소득)×24%을 받게 된다.
또 기초생활보장급여 3개월 이상 수급 가정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과 인정상여, 사업자 외로부터 받은 근로소득(가사보조원, 자가용 운전자)은 제외된다. 문의)1588-0060, 근로장려세 홈페이지 http://www.eitc.go.kr.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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