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만능' 주택청약종합저축 6일 출시

국토해양부 공공·민간건설 상관없이 청약기회

국토해양부는 6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출시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청약저축·예금·부금을 한꺼번에 통합시킨 일명 '만능청약통장 기능'을 지녔다.

새 상품은 기존의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등에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을 기본으로 하고,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예·부금 기능을 추가해 대상 주택에 따라 청약통장 활용이 제한됐던 번거로움이 사라졌다. 즉 공공·민간건설에 상관없이 청약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다.

또 현재 청약저축은 '1가구당 1통장 가입'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주택 수요자의 청약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 상품은 가입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다. 특히 현행 상속·증여법상 미성년자의 경우 최대 1천500만원까지 증여세액이 공제되기 때문에 자녀저축 차원에서 접근하더라도 향후 매우 유용하다. 미성년자가 주택청약을 직접 할 수는 없지만 향후 성년이 돼 주택을 청약할 경우 현행 청약가점제 항목 중 청약저축 가입기간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

적용금리는 가입일로부터 1년 미만 2.5%, 1~2년 3.5%, 2년 이상 가입한 경우는 4.5%를 적용한다. 청약저축처럼 근로자 중 무주택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는 연말 소득공제혜택은 당장 부여하지 않지만 검토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점 또한 기대해 볼 만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저축 방식은 적립식을 기본으로 하고, 동시에 거치식도 병행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입금액은 월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선택해 적립할 수 있지만 1천500만원을 일시 납입할 수도 있다. 다만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공공주택을 청약하는 경우는 월 10만원까지만 인정해주고, 초과하는 금액은 예치금으로 인정된다.

한편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약종합통장과 중복가입이 불가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기금수탁 5개 은행(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 동시 출시하고 있으며, 은행별 금리 차이는 없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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