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6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출시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청약저축·예금·부금을 한꺼번에 통합시킨 일명 '만능청약통장 기능'을 지녔다.
새 상품은 기존의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등에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을 기본으로 하고,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예·부금 기능을 추가해 대상 주택에 따라 청약통장 활용이 제한됐던 번거로움이 사라졌다. 즉 공공·민간건설에 상관없이 청약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다.
또 현재 청약저축은 '1가구당 1통장 가입'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주택 수요자의 청약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 상품은 가입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다. 특히 현행 상속·증여법상 미성년자의 경우 최대 1천500만원까지 증여세액이 공제되기 때문에 자녀저축 차원에서 접근하더라도 향후 매우 유용하다. 미성년자가 주택청약을 직접 할 수는 없지만 향후 성년이 돼 주택을 청약할 경우 현행 청약가점제 항목 중 청약저축 가입기간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
적용금리는 가입일로부터 1년 미만 2.5%, 1~2년 3.5%, 2년 이상 가입한 경우는 4.5%를 적용한다. 청약저축처럼 근로자 중 무주택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는 연말 소득공제혜택은 당장 부여하지 않지만 검토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점 또한 기대해 볼 만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저축 방식은 적립식을 기본으로 하고, 동시에 거치식도 병행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입금액은 월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선택해 적립할 수 있지만 1천500만원을 일시 납입할 수도 있다. 다만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공공주택을 청약하는 경우는 월 10만원까지만 인정해주고, 초과하는 금액은 예치금으로 인정된다.
한편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약종합통장과 중복가입이 불가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기금수탁 5개 은행(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 동시 출시하고 있으며, 은행별 금리 차이는 없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야고부-조두진] 꼭 기억해야 할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