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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미술협회 회장 영장 신청…사무국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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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대구시 보조금과 회비 등 협회 운영비 1억7천만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횡령)로 대구미술협회 이장우(55)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무국장 A(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대구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대구미술대전을 개최하면서 사용한 인쇄비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수법으로 최근 5년 동안 협회 운영비 1억7천만원을 차명계좌 4개로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결과 이들은 각종 협회 행사에 쓰인 팸플릿 등의 인쇄비로 1천500만원을 송금한 뒤 500만원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왔다"며 "횡령금액에 대해 이 회장은 협회 운영경비로 썼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지만 이회장의 입후보 등록비, 식비, 술값 등 개인용도로 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대구미술대전 수상자 가운데 일부가 수상금(1천만원)의 절반가량을 기부금 명목으로 협회에 냈다는 제보에 대해 공모전 수상자 선정 과정에 비리가 있는지 수사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또 회장 선거 직전 회원들의 회비를 대납해준 관행에 대해서도 검찰과 협의한 결과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같은 횡령이 예술계 전반에서 관행처럼 돼왔지만 전임 미협 집행부와 예술계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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