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단독 김각연 판사는 8일 교수 공채과정에서 교수들끼리 다투다 징계를 받은 A교수가 소속 B대학을 상대로 낸 진상조사 정보공개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가 구성한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서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자료는 공개해야 하고 외부 심사위원의 민원제기와 이에 대한 대학의 답변 등 비공개 목록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B대학은 2007년 교수 공채과정에서 교수들 간의 의견 차이로 다툼이 벌어지고 물의를 빚자, 공채를 중단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 당시 학장이던 A교수를 경고 처분했으나 A교수는 대학을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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