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제학교 내국인 학생비율, 인천은 풀고 대구는 묶여

정부가 인천 송도 국제학교의 경우 내국인 학생비율을 기존 외국인 재학생 대비에서 정원기준으로 규제를 완화하면서 내국인 입학생수를 대폭 확대했지만 대구 이시아폴리스에 19일 기공식을 갖고 건립되는 대구 국제학교에 대해서는 규정완화에 소극적이어서 외국 교육법인 투자유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인천 송도국제학교에 대해 내국인 학생비율을 외국인 재학생 대비 30%에서 한시적으로 총 정원의 30%로 확대하는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원 2천100명인 이 학교는 630명까지 내국인 학생이 입학할 수 있게 됐다. 내국인 학생비율을 외국인 재학생 기준으로 할 경우 총정원의 30~40%도 채우기 힘든 실정으로, 외국 학교법인 운영권자를 확보하기 힘들어 개교자체가 불가능한데 따른 조치였다.

이 같은 상황은 대구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대구시는 교과부, 지식경제부, 청와대 등에 송도국제학교와 같이 내국인 학생비율을 정원기준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소극적이다.

현재 규정상 국제학교의 경우 내국인 비율이 모두 외국인 재학생 기준(일반형은 5년간 30% 이후 10%, 공립형은 5년간은 15%, 이후 5%)에 적용되고 있다. 이 경우 외국인 학생 부족에 따라 내국인 입학자원도 줄면서 전체 학생수가 턱없이 부족, 학교 운영권자를 확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송도국제학교는 국·시비 지원이 없는 일반형인데다 국제학교 내국인 학생규제를 완화할 경우 이른바 특정집단만을 위한 '귀족학교'화 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송도국제학교는 송도경제자유구역 부동산 개발권자가 개발이익을 가져가면서 투자, 사실상 세금으로 설립되는 학교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국제학교가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설립되는 만큼 지방 국제학교는 내국인 비율을 정원기준으로 늘려 학교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시 배영철 국제통상과장은 "대구 국제학교의 경우 외국 교육법인이 국내에 직접 투자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학교로, 좋은 투자유치 선례가 되고 있다"며 "내국인 입학생 기준이 바뀌지 않을 경우 운영적자 심화로 국·시비 손실이 막대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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