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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체납자 골프회원권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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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은 경기불황을 이유로 세금납부를 미루던 체납자 161명이 갖고 있던 골프회원권 193구좌를 찾아내 압류 및 공매 등 행정 집행에 나섰다.

이에 따라 지난달 대구경북지역 체납자 96명으로부터 13억9천700만원을 현금 징수했고, 65명이 갖고 있던 79구좌의 회원권을 압수해 33억200만원의 채권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1천269명의 체납자가 갖고 있던 1천747구좌의 골프 회원권을 압류해 이중 715명으로부터 138억3천여만원을 징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압류한 회원권에 대해 즉시 공매에 착수해 미납 세금을 확보하고 향후 고액 체납자에 대한 생활 실태 조사를 강화해 숨겨둔 재산을 찾아낼 계획"이라며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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