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택공사, 부당 관리비 징수 '들통'

대한주택공사가 국민임대아파트에 세들어 사는 임차인들에게 아파트 점검비와 검사비용은 물론 관리사무소 비품 감가상각비까지 떠넘겨 말썽을 빚고 있다. 이에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주공이 관리비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며 반환소송을 추진 중이다.

대구 중구의 A 국민임대아파트(499가구) 주민들은 최근 관리비 부과내역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 건물주가 내야 하는 건축물 안전진단비와 소방정기 검사비 등 각종 점검 비용이 고스란히 관리비(수선유지비 항목)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 입주민 김모(55)씨는 "건축물의 안전과 유지 관리를 위해 건축물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교묘하게 세들어 사는 입주자들에게 전가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주민들에게 발송한 관리비 부과내역 중 수선유지비 항목을 살펴본 결과 건축물 안전진단비(394만3천800원)와 소방 정기 점검비를 각각 36개월과 12개월로 분할해 매달 10만9천550원과 25만400원씩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주체가 부담하고, 수선유지비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관리사무소가 사용한 프린터, 복사기 등의 비품 소요에 따른 가치하락을 관리비 항목에도 없는 '감가상각비'로 만들어 부과했다고 입주자들은 주장했다. 관리사무소 비품 감가상각비 2천210여만원을 매달 36만8천800원씩 60개월에 나눠 관리비에 포함시켜 왔다는 것.

아파트사랑시민연대 신기락 사무처장은 "수선유지비는 냉·난방시설의 청소비, 소화기 충약비 등 입주자의 편익을 위해 소모되는 비용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 아파트처럼 안전진단비 등을 수선유지비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 징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주공의 자산인 관리사무소 비품의 감가상각비를 주민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법에 명시된 항목 외의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다는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파트시민연대는 주공을 상대로 A 아파트의 관리비 부당청구 및 징수에 관한 반환소송을 추진하는 한편 주공의 관리비 부당 징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대구시내 전체 임대아파트의 관리비 내역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주공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안전진단비 징수는 관리사무소의 실수로 빚어졌으며 청구된 금액은 곧바로 반환하겠다"면서도 "사무비품 감가상각비는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따라 관리비에 부과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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