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교원노조와 체결한 2004년도 단체협약 163개 조항 중 57개 조항에 대해 부분 해지를 통보, 전교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교육청은 18일 "정부의 교육정책과 기관 및 학교 관리 관련 사항 등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거나 변화된 교육환경에 맞지 않는 57개 조항에 대해 전교조, 한교조, 자유교조 등 3개 교원노조에 부분 해지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부분 해지 통보 대상 조항은 ▷학업성취도평가(표집해서 실시) ▷학교평가(평가결과에 따른 예산지원 차등배분 축소) 등으로 국가 교육정책이나 교육현실에 맞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시교육청은 교원노조에 6월 1일까지 회신을 요구했고, 교원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6월 1일 이후 단체협약 전면 해지 통보를 할 방침이다. 노동관계법에 따르면 전면 해지 통보는 6개월 이후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전교조 대구지부는 "대구지부가 교섭안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는 기본적인 신뢰마저 깨뜨리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임전수 대구지부장은 "단협안의 내용이 학교에 대한 민주적 운영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돕는 내용인데도 일방적으로 이를 해지하는 것은 스스로 교육의 권위와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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