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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진행신호라도 보행자 치면 운전자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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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영화)는 22일 횡단보도에서 진행신호를 따라 차량을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엄마(34)와 아들(8)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서 금고 1년을 선고받은 화물차량 운전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뀌더라도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주의해야할 의무가 있는데도 A씨는 차량 주변을 잘 살피지 않아 사망사고를 냈다"며 "하지만 A씨가 전과가 없고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과 2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화물차량 운전자 A씨는 1월 대구시내 한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 보행신호에서 차량진행신호로 변경되자 주위를 살피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자를 치어 현장에서 사망케 한 혐의로 1심서 금고 1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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