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그린벨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대부분이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30일 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끝나는 대구지역 개발제한구역 토지 371.96㎢에 대해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동구(94.56㎢)와 수성구(46.09㎢), 달성군(189.86㎢)은 개발제한구역 내 모든 토지가 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으며 북구(31.58㎢)와 달서구(9.87㎢)는 일부 지역이 재지정 대상이 됐다.

반면 서구 전 지역과 북구 관음동, 달서구 낙동강 하천부지 주변 등 32.65㎢는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에서 해제됐다.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은 180㎡이상,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각각 200㎡와 660㎡ 초과시 구·군청에 매입 목적을 명시해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 후 2~5년간은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