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그린벨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대부분이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30일 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끝나는 대구지역 개발제한구역 토지 371.96㎢에 대해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동구(94.56㎢)와 수성구(46.09㎢), 달성군(189.86㎢)은 개발제한구역 내 모든 토지가 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으며 북구(31.58㎢)와 달서구(9.87㎢)는 일부 지역이 재지정 대상이 됐다.

반면 서구 전 지역과 북구 관음동, 달서구 낙동강 하천부지 주변 등 32.65㎢는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에서 해제됐다.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은 180㎡이상,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각각 200㎡와 660㎡ 초과시 구·군청에 매입 목적을 명시해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 후 2~5년간은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 증가로...
SK하이닉스는 7일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7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하며, 추가 주주환원 방안은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
민선 9기 박권현 청도군수는 새로운 군정 운영 체제를 출범시키며 지역의 가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매일 정례 브리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