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대부분이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30일 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끝나는 대구지역 개발제한구역 토지 371.96㎢에 대해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동구(94.56㎢)와 수성구(46.09㎢), 달성군(189.86㎢)은 개발제한구역 내 모든 토지가 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으며 북구(31.58㎢)와 달서구(9.87㎢)는 일부 지역이 재지정 대상이 됐다.
반면 서구 전 지역과 북구 관음동, 달서구 낙동강 하천부지 주변 등 32.65㎢는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에서 해제됐다.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은 180㎡이상,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각각 200㎡와 660㎡ 초과시 구·군청에 매입 목적을 명시해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 후 2~5년간은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