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대부분이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30일 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끝나는 대구지역 개발제한구역 토지 371.96㎢에 대해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동구(94.56㎢)와 수성구(46.09㎢), 달성군(189.86㎢)은 개발제한구역 내 모든 토지가 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으며 북구(31.58㎢)와 달서구(9.87㎢)는 일부 지역이 재지정 대상이 됐다.
반면 서구 전 지역과 북구 관음동, 달서구 낙동강 하천부지 주변 등 32.65㎢는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에서 해제됐다.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은 180㎡이상,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각각 200㎡와 660㎡ 초과시 구·군청에 매입 목적을 명시해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 후 2~5년간은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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