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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사업자는 학교용지 무상 공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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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택지개발 사업자는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29일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학교용지와 지원시설용지의 공급가격을 낮추는 내용으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28일 개정된 데 따른 후속작업으로 사업시행자가 초·중·고교가 들어설 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토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70%에 공급했다.

개정 지침은 29일 이후 실시계획승인 신청 지구부터 적용되며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했거나 승인된 지구에서도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20%, 고교는 30%로 인하했다.

학교용지 공급가격이 인하되면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늘어나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지침은 또 종전에 감정가로 공급했던 도시형 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사업용 시설 등 도시지원시설용지는 조성원가의 80%에 공급하도록 했다.

또 종교시설이 이전하는 경우 종전에는 기존 면적만큼은 조성원가의 110%, 기존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했으나 앞으로는 기존 면적의 120%까지는 조성원가로, 초과하는 면적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토록 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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