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8일 베트남 여성들에게 장애인, 노숙인 등과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사례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Y(7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베트남 현지 브로커 W(34·여)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번역사로 일하는 Y씨는 지난 2006년 7월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만난 장애인 K(26)씨에게 베트남 여성 N(23·여)씨와 위장결혼할 것을 권한 뒤 N씨에게서 사례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05년부터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사례금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Y씨가 지적장애를 가진 자신의 아들까지 위장결혼시켰으며, 불법 입국한 베트남 여성들은 경기도, 인천 등지의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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