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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4조원 다단계사기' 3명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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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7일 4조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사건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다단계 판매업체 교육위원장 K(52)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성주센터장 J(48·여)씨와 성서센터장 Y(44·여)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주범 조희팔(51·수배) 회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07년 10월부터 1년 동안 의료기기 등의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로 1계좌당 440만원을 납입하면 의료기기를 임대, 설치한 수익금 등으로 매일 3만5천원씩 8개월 만에 581만원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방식으로 K씨는 1조5천510억여원, J씨는 272억원, Y씨는 315억원을 각각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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