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에 참여한 대구·경북 1천400여명을 포함해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소속 교사 1만7천여명 전원이 징계된다.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는 지난 1999년 전교조 합법화 이후 최대 규모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시국선언을 주동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교사 88명을 해임이나 정직 등 중징계 조치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시국선언 서명에 참여한 일반 교사 1만7천여명에 대해서도 주의나 경고조치를 내리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조항과 교원노조법의 정치 활동 금지 조항 등을 어긴 것이어서 징계가 불가피하다며 강경 입장을 밝혔다.
교과부는 서명 교사 전원을 사법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교육주체인 학생 학습권이 침해될 염려가 있어 고발 대상을 전교조 본부 전임자, 지부장, 지부 전임자 등으로 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중징계 대상에는 대구와 경북지부에서 전임하는 교사 7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자는 대구지부 경우 임전수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 사무처장 등 3명이고 경북지부 경우 김임곤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등 4명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정부의 징계 방침에 맞서 이날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안병만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 등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임전수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교사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징계 대상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수업권 침해"라고 비난했다. 전교조 대구지부와 경북지부는 28일 서울에서 열리는 전교조 지부장 비상회의에서 투쟁 지침이 결정되는 대로 타 시·도 지부와 연대 투쟁을 벌일 방침이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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