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영천)은 29일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한 전문가의 공정한 심사와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 조정을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운영토록 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 의원은 "국가 주요 시설물의 정밀 안전진단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골자"라면서 "공동주택의 시공 하자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면 입주자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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