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영천)은 29일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한 전문가의 공정한 심사와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 조정을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운영토록 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 의원은 "국가 주요 시설물의 정밀 안전진단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골자"라면서 "공동주택의 시공 하자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면 입주자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행복청, 이달 말까지 세종 건설현장 21곳 봄맞이 환경정비
이정현 위원장 사퇴·번복 '무책임 리더십'…TK "민심과 거리" 부글
"중얼거리는 소리 내는 정도"…전자발찌 차고 20대 女 살해한 40대 男, 의식 흐려 경찰 조사 난항
[지선 레이더] 이상길 대구 북구청장 예비후보 "청년이 머무는 활기찬 북구로"
공무원연금공단 대구지부-대구동구자활센터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