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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청 강제집행 겨우 면해…변상금 전액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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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 반환 지연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처지에 몰렸던 대구 수성구청(본지 2일자 4면 보도)이 2일 오전 법원에 부랴부랴 변상금 전액을 내면서 강제집행은 겨우 면했다.

구청 측은 "2일 오전 (주)SID하우징 계좌로 돈을 입금하려 했으나 통장이 해지돼 법원 집행관실에 반환금 전액을 납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변상금을 반환할 경우 받아야 할 도로점용료 회수가 불투명해, 이를 상계해 차액만큼을 돌려주려 했으나 시행사가 행정적 절차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지급이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SID하우징 측은 "앞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대구에서 사업을 접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지만 기업체를 '봉'으로 여기는 행정관청의 행태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에 힘든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SID하우징의 '용감한 처사'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지역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행정관청이 사업 인허가권을 쥐고 있다 보니 인간적인 모욕은 물론이고 어처구니없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털어놨다.

한 건설사는 지난해 아파트 준공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청 관계자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한달 넘게 승인을 지연시켜 곤욕을 치렀다.

지난 2007년 달서구에서 아파트 분양을 했던 A업체도 10억원이 넘는 돈을 날렸다.

A사 관계자는 "건축 대장에도 없는 무허가 가구공장이 아파트 인근에 있다면서 허가를 1년이나 내주지 않아 사업 지연으로 이자를 부담했고 분양 시기를 넘겨 아파트 분양에도 실패했다. 무허가 건물 철거를 왜 사업자에게 요구하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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