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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의용소방대 임용 아닌 임명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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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방기본법 37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시'읍'면에 의용소방대를 두도록 돼 있다. 또 지역대장 이상은 소방서장의 추천을 받아 광역자치단체장이 임용을 하게 되어 있으며 대원들은 의용소방대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소방서장이 임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소방법 개정안을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소방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읍면동 별로 1개의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의용소방대를 임용이 아니라 임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렇게 되면 의용소방대가 자치단체장들의 선거에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개정안대로 법이 만들어진다면 이러한 폐단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을 누가 자신있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전국 10만여명에 이르는 의용소방대원들을 슬프게 하고 분노케 하는 개정안이다. 100여년에 이르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은 소방관들과 함께 수해 현장과 화재현장에서 명예와 자부심을 갖고 그 임무를 다해왔다.

10만 의용소방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법 개정을 그만두기를 바란다. 법이 개정되면 우리 의용인들은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에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새 조직을 만듦으로써 많은 예산이 들 것이다. 기존의 법에서 의용대원의 수를 늘리고 조금만 더 지원을 해준다면 보다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다.

박정우 대구동부소방서 의용소방대 불로지역대 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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