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투자금 55억원 가로챈 증권사 직원 징역 5년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경철)은 17일 증권사 직원으로 일하면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한 뒤 40여명에게서 투자금 수십억원을 받아 운영하다 날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H(36)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으로 인해 40여명의 피해자들이 수십억원대 재산 피해를 입었고,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범행까지 저지르는 등 금융거래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까지 훼손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H씨는 지난해 2월 15일 모 증권사 사무실에서 B씨를 만나 "유명 야구선수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내게 투자하면 금융상품에 가입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02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47명으로부터 268차례에 걸쳐 55억1천만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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