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17일 등굣길 초등학생을 유괴해 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J(37)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학생을 유괴해 폐가에 감금하고 아이의 안전을 염려하는 부모의 심정을 이용해 금품을 요구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하지만 피해자에게 별다른 신체적 위해를 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J씨는 지난 5월 11일 수성구 범물동 모 초등학교 부근에서 등교하던 A(8)군을 승용차로 납치해 경산시 남천면의 한 폐가에 감금한 뒤 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걸어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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