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범물동 초교생 유괴범 징역 5년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17일 등굣길 초등학생을 유괴해 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J(37)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학생을 유괴해 폐가에 감금하고 아이의 안전을 염려하는 부모의 심정을 이용해 금품을 요구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하지만 피해자에게 별다른 신체적 위해를 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J씨는 지난 5월 11일 수성구 범물동 모 초등학교 부근에서 등교하던 A(8)군을 승용차로 납치해 경산시 남천면의 한 폐가에 감금한 뒤 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걸어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