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 상권 잠식에 처음으로 제동이 걸렸다. 홈플러스는 21일로 계획했던 인천 연수구 옥련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출점을 무기 연기했다. 인천슈퍼마켓협동조합이 옥련점 출점을 막아달라며 중소기업청에 낸 사업조정 신청을 중기청이 받아들이려 하자 자진해서 출점을 보류한 것이다. 신세계이마트, 롯데마트 등 다른 대기업의 SSM 출점 계획도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기청이 중소상인들의 사업조정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면 계획 중인 SSM의 출점뿐만 아니라 이미 영업 중인 SSM도 사업조정 신청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SSM은 2000년 전국적으로 196개였으나 2007년 354개, 2008년 477개로 급증하고 있다. 이 같은 기세라면 올해 안으로 700개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영세상인들은 매출이 격감하고 폐업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SSM 개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프랑스처럼 소형 점포도 엄격한 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그때까지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 제도와 같은 장치를 적극 활용해 대기업과 중소상인 간 상생 방법을 찾아야 한다. 더 바람직한 것은 골목 상권은 영세상인들에게 돌려주는 대기업의 대승적 자세다.
하지만 이 같은 영세상인 보호가 무조건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영세상인은 보호되지만 소비자 편익은 무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이나 동네 슈퍼 대신 대형 마트나 SSM을 찾는 이유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영세상인 자신이 잘 알 것이다. 제도적 보호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영세상인 스스로 소비자 편익을 최대화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동네 슈퍼도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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