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마약 사전 무마해 달라" 돈 받은 경찰 긴급체포

대구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영문)는 24일 마약투약자에게서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천만원 상당의 향응 및 현금 등을 받은 혐의(수뢰)로 모 경찰서 A(41)경사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해 11월 필로폰 투약자 B씨에게서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여만원과 의류, 향응접대 등 2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사는 대구경찰청 마약수사계에 근무하다 22일자로 시내 모 경찰서로 발령받았으며 23일 오전 첫 출근하려다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A경사는 검찰조사에서 "정보수집 차원에서 옷을 받거나 술을 마셨지만 현금을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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