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영문)는 24일 마약투약자에게서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천만원 상당의 향응 및 현금 등을 받은 혐의(수뢰)로 모 경찰서 A(41)경사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해 11월 필로폰 투약자 B씨에게서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여만원과 의류, 향응접대 등 2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사는 대구경찰청 마약수사계에 근무하다 22일자로 시내 모 경찰서로 발령받았으며 23일 오전 첫 출근하려다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A경사는 검찰조사에서 "정보수집 차원에서 옷을 받거나 술을 마셨지만 현금을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버스 타곤 못 가는 대구 유일 '국보'…주민들 "급행버스 경유 해달라"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