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목욕탕 사망 미국소년 어머니 손배소 기각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박재형)는 26일 대중목욕탕 내 수심 40㎝의 탕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된 미국 소년(당시 14세)의 어머니인 A씨가 "목욕탕 내에 안전시설과 응급구조 인력이 없어 아들이 죽었다"며 한국 정부와 경상북도, 목욕탕 주인, 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4억5천여만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 정부와 경상북도는 응급의료법상 구조·응급조치 교육 및 응급의료 통신망 구축 등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에 대해 직접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의무나 의무 미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또 목욕탕 주인이 안전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재난상태에 대비한 시설이지 응급구조가 가능한 인력 등을 갖출 의무가 없고, 병원도 인공호흡과 전기충격 등 심장구조술을 이행했기에 법률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숨진 미국 소년은 지난해 5월 10일 오후 11시쯤 경북 경산시의 한 대중목욕탕에서 수심 40㎝의 안마탕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부검 결과 소년은 급성 부정맥 또는 간세포 손상에 의한 의식 소실에 따라 익사한 것으로 추정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