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은 3일 생후 3일된 아이를 중개인을 통해 매매한 후 불법입양시킨 사건(본지 2일자 8면 보도)에 대해 성명을 내고 "현행 출생신고제의 허점과 입양절차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낸 사건"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시민연합은 "현행 호적법상으로는 출생증명서 없이 2인의 증인만 확보하면 누구나 허위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이런 제도로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신생아의 불법 입양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연합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신생아 출생시 출생등록제 혹은 사망 여부 관계없이 모든 신생아 출생신고 체계 도입 ▷입양시 입양신고 의무화, 입양의 친양자입양 전환 용이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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