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향토 우수기업 및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시세 감면 조례'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제도는 창업 30년이 지났고 근로자가 30인 이상인 대구 소재 기업이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향토 기업이 업무상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등록세를 각각 50%씩 감면해 주도록 하고 있다.
감면 대상 부동산은 기존 공장 증축 및 확장과 공장 이전 및 신축 등이다.
시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시세 감면 조례는 수도권 기업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 지역 기업의 애로점을 해소하고 지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며 "아직 시행 초기인 만큼 신청 기업이 없지만 경기만 살아난다면 상당한 투자 유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해당 기업들을 상대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취득·등록세가 4%에 이르고 있어 공장 이전이나 신축 계획이 있는 향토 기업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제도를 활용하면 상당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 053)803-2500
이재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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