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으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이하 육상지원법)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간선도로, 도시철도, 도로표지판 등이 대회 여건 조성 시설에 포함되고 ▷국민의 대회 지원 활동 참여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조직위원회가 지원할 수 있게 되는 한편 ▷선수촌 주택에 대한 분양가 제한이 폐지된다.
이에 앞서 국회 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박종근)는 올 4월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육상특별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으나 미디어법 논쟁으로 인한 여야 갈등으로 지난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다. 박 위원장은 17일 "내년도 예산을 결정하는 정기국회 예산 심사 전에 법안이 처리된 만큼 서둘러 관련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육상지원법을 비롯한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 15개 안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또 포뮬러원(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이달 30일로 종료되는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의 활동 기한을 12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하고, 지난 8월 25일 활동이 끝난 기후변화대책특위를 재구성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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