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조 경남 합천군수가 생일때 군 간부 공무원들과 지역 기관·단체장들을 모아 만찬을 제공한 것에 대해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합천군선관위에 따르면 심 군수는 이달 4일 자신의 생일때 친인척이 운영하는 한 식당에서 공무원 등을 초청, 2시간여에 걸쳐 만찬을 가졌다. 이날 만찬에는 군의회 의장과 지역 기관·단체장, 군 산하 각 실·과장, 17개 읍·면장 등 100여명이 초청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참석 공무원은 "군수 생일도 있었지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연대회 국무총리상 수상에 따라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였을 뿐"이라고 해명했고, 심 군수 측은 "단체장이 업무상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식사를 제공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는 생일잔치에서 식비를 1인당 3천원으로 할인하고 총경비 85만5천원이 군수 업무추진비로 지출된 것과 일과시간 이후 군청 버스를 동원해 공무원을 참석하게 한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식당과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만찬의 성격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천·정광효기자 khjeo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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