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의 절반만 내고 잔금은 9년 동안 유예하는 파격적인 분양 방식이 대구에 등장해 화제다.
KB은행그룹 KB부동산신탁은 대구 달서구 본리동 'K PARK' 아파트를 리모델링해 분양하면서 '9년 장기 잔금 납부 유예제'를 도입했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서 SK건설의 '동래 2차 SK뷰' 미분양 아파트 83가구를 59평(198㎡)의 대형 평형임에도 1개월 만에 100% 분양 성공 실적을 만들었던 (주)HOP홀딩스(대표 신도진)가 이번에는 대구에서 새로운 분양마케팅을 선보인 것이다.
지금까지 주택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쓰던 미분양아파트 분양 방법은 할인 분양이며, 이 때문에 기존 입주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그러나 (주)HOP홀딩스가 도입한 분양 방법은 기존 입주자들의 최초 분양가를 지키면서도 아파트 가격이 정상화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인 9년간 분양대금의 50%를 납부 유예해주고 9년 후에 받아 소비자에게는 9년 간의 이자 혜택이 돌아간다. 144㎡(43평형) 40가구, 162㎡(49평형) 44가구, 174㎡(52평형) 44가구, 181㎡(54평형) 42가구, 239㎡(72평형) 2가구, 241㎡(73평형) 2가구의 미분양 아파트를 판매한다.
144㎡ 기준층의 경우 분양가는 3억7천980만원으로 50%인 1억8천990만원을 9년 뒤 일시불로 받는 조건이다. 소비자는 분양 금액의 반값으로 입주와 함께 소유권도 갖는다. 소비자가 9년 후에 일시 납부할 잔금을 선납할 경우 9년 간 은행 이자(9천400만원)를 빼줘 9천590만원의 득을 본다.
이 아파트 인근 신행운부동산중개업소 김재헌 대표는 "분양가를 할인하지 않아 분양가에 대한 신뢰를 주고, 은행 대출도 50~60%까지 가능해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했다. (주)HOP홀딩스 지강호 본부장은 "분양가의 50~6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어 전세금으로 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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