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의장 최문찬)는 13일 18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회기 동안 시의회는 노인학대 및 자살예방 등 노인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김해용 의원)과 지역연고 프로구단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경감하기 위한 관련 조례안(송세달 의원), 뮤지컬 전용극장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을 심의하게 된다.
또 대형소매점의 도심 진입 억제를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증액에 관한 조례안(김충환 의원)과 상수도 요금을 매월납에서 격월납으로 변경하는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 등 22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재협기자




































댓글 많은 뉴스
李 "'비상계엄' 12월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민주주의 가치 계승"
오세훈 "정부, 청년에 '태업' 권해…투전판 내몰더니 빚 탕감 생색"
[사관학교 통합] "국가안보는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사관학교 통합] 합동작전 역량 강화 '기대반' 전문성 약화 졸속 개편 '우려반'
'3선 도정' 닻 올린 이철우 경북도지사 "민생 회복·지방시대 완성 하겠다" 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