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의장 최문찬)는 13일 18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회기 동안 시의회는 노인학대 및 자살예방 등 노인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김해용 의원)과 지역연고 프로구단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경감하기 위한 관련 조례안(송세달 의원), 뮤지컬 전용극장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을 심의하게 된다.
또 대형소매점의 도심 진입 억제를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증액에 관한 조례안(김충환 의원)과 상수도 요금을 매월납에서 격월납으로 변경하는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 등 22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재협기자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