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경찰서는 22일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화상통화가 가능한 휴대전화로 여성에게 보여주는 '바바리맨' 행각을 벌인 고교생 김모(16)군을 검거했다.
김군은 전라북도 모 고교 1학년으로 호기심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는 울릉군의 모 여성에게 14차례에 걸쳐 화상전화를 걸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김군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그랬는데,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 며 "발신번호표시를 제한하면 내가 누구인지 모를 줄 알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년 울릉경찰서장은 "이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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