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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지자체 통합 주민투표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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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구 군의회 폐지…道 통폐합하도록

중앙 정부가 지자체 통합과 관련,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광역시의 구·군 의회를 폐지하는 한편 도를 통폐합토록 하는 내용의 법 제정안이 최근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최인기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2명이 발의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법 제정안'에 따르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행정체제 추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이 위원회는 지자체의 통합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민투표 실시 구역을 정한 뒤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인구 100만명 이상일 경우 지정시, 50만명 이상이면 중핵시, 30만명 이상이면 특정시로 구분함으로써 인구 규모에 따라 법적 지위와 행정상 특례를 달리하게 된다. 광역시는 종전과 같이 지자체로 유지되나, 관할구역 내 자치구와 군은 단체장만 선출하고 의회는 설치하지 않으며 군정협의회나 구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도는 국가위임사무의 처리·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 중 국가적 통일성을 요하는 사무의 수행· 관할구역 내 지자체 간 조정이 필요한 광역적 사무 등에 국한해 그 기능을 재정립해야 하며, 중앙정부는 인구·면적·경제권·생활권 등을 고려해 도를 통폐합한다.

서울시는 종전처럼 지자체로 존치하되 관할 자치구는 인구 규모·역사성·학군·주민 편의 등을 감안해 통합을 추진하게 된다.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문제는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되,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해 노력토록 하고 자치경찰제를 실시토록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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