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소방공무원도 초과근무수당 소송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소방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집단 청구 소송(본지 11월 26일자 6면 보도)이 줄을 잇고 있다.

대구지법과 법무법인 삼일에 따르면 1일 대구 소방공무원 753명은 대구시를 상대로 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소송'을 대구지법에 제기했다.

소송 가액은 원고 1인당 우선 청구금 500만원씩 37억원. 대구 소방공무원들은 "근무 형태에 따라 최고 월 3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지만 월 평균 64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만 받고 나머지는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소방방재청은 1일 "2012년까지 추진하기로 한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제를 2년 앞당겨 내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4시간 일한 뒤 이틀 쉬는 3교대 근무제가 시행되면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은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방재청이 3교대 근무제를 앞당겨 완료하기로 한 것은 충북, 부산, 강원, 경북, 대구 지역 소방공무원이 차례로 초과근무수당 지급소송을 잇달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