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소방공무원도 초과근무수당 소송

소방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집단 청구 소송(본지 11월 26일자 6면 보도)이 줄을 잇고 있다.

대구지법과 법무법인 삼일에 따르면 1일 대구 소방공무원 753명은 대구시를 상대로 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소송'을 대구지법에 제기했다.

소송 가액은 원고 1인당 우선 청구금 500만원씩 37억원. 대구 소방공무원들은 "근무 형태에 따라 최고 월 3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지만 월 평균 64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만 받고 나머지는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소방방재청은 1일 "2012년까지 추진하기로 한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제를 2년 앞당겨 내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4시간 일한 뒤 이틀 쉬는 3교대 근무제가 시행되면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은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방재청이 3교대 근무제를 앞당겨 완료하기로 한 것은 충북, 부산, 강원, 경북, 대구 지역 소방공무원이 차례로 초과근무수당 지급소송을 잇달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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