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만이라도 복잡한 도시생활을 떠나 가족과 함께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는 전원주택과 주말농장을 갖고 싶다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원주택을 구입하면 1가구 2주택이 되어 중과세되거나 기존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 받게 되어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 되는 것은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면 세법에서 정하는 소규모 전원주택을 구입한다면 다주택 중과세도 피할 수 있고 기존 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1가구 2주택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경기도 이 외의 지역에 소재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므로 읍면 지역에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다면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주택 중과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기존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기존 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면서 읍면 지역에 있는 농어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여 놓았다. 기존 일반주택이 소재하는 지역 외에 소재하고 대지 660㎡ 이내이면서 주택 연면적 150㎡ 이내이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 2억원 이내인 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자가 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농어촌 주택에 대한 혜택이므로 읍면 지역(수도권과 광역시 읍면지역 제외)에 소재하는 주택이어야 하고 최소 3년 이상은 보유하는 요건도 있다.
전원주택은 마련되었고 작은 주말농장을 마련하고 싶다면 어떤 점을 유의하여야 할까? 세법에서는 재촌 자경하지 않는 부재지주의 농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리는 중과규정이 있지만(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있음) 주말·체험 영농 농지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 농지법상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는 농지취득을 제한하고 있지만 가구별로 1천㎡ 미만의 농지를 주말농장용으로 취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세법에서도 농지법에 따라 취득한 주말농장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소규모 농지를 주말농장용으로 취득한다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는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농어촌 주택과 주말농장을 마련하면 도시생활을 벗어나 전원생활을 즐기면서 재테크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김연웅<문정세무법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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