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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 '새집 증후군 예방'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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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한나라당 의원(문경·예천)은 16일 가구의 주재료인 목질판상 제품의 오염 물질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 새집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질판상 제품의 오염 물질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새집증후군'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포름알데히드는 가구의 주재료인 목질판상제품을 제조할 때 쓰이는 접착제에 함유되어 있는 인체 발암물질"이라며 "연간 2조원이 넘는 국내 목질판상 제품의 80% 이상에서 포름알데히드가 방출되는데 인증제도가 도입되면 제조 단계에서 오염물질을 관리할 수 있어 '새집증후군'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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