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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리동 'K PARK' 아파트 분양가 선보장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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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부동산신탁과 HOP홀딩스는 대구 달서구 본리동 'K PARK' 아파트에 '분양가 선보장제도'를 도입했다.

지역에서는 최초로 선보인 분양가 선보장제는 아파트 분양금 중 가구당 3천500만원을 입주할 때 내지 않고 2년 뒤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 이상 오르면 납부하는 방식이다. 시세가 분양가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3천50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는 실시 첫날인 15일 문의 전화가 300여통에 이를 정도로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분양가 4억3천274만원짜리 162㎡(49평형) 아파트의 경우 '9년 잔금납부유예'에 따라 3억5천322만원에 분양받을 수 있는데다, 2년 동안 3천500만원 납부유예와 함께 은행대출(2억1천600만원)을 받으면 1억222만원으로 입주할 수 있다. 2년 뒤 시세가 분양가보다 2천만원이 낮으면 3천500만원 중 1천500만원만 내면 되고, 아파트 값이 3억9천774만원 이하일 경우 3천50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아파트 시세의 객관적 검증을 위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가격이 아닌, 국토해양부 아파트 실거래가격을 적용키로 했다.

HOP홀딩스 최춘영 팀장은 "미분양 아파트 판매 방법으로 주로 사용하던 '원금보장제도'는 소비자가 분양가 전액을 지불하고 일정 시점에서 시세가 분양가 이하로 떨어질 경우 보장했으나, '분양가 선보장제도'는 아예 일부 금액(3천500만원)을 받지 않고 2년 뒤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회수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본리동 뉴래미안부동산중개소 이길용 대표는 "소비자들이 가장 염려하는 점 가운데 하나가 시세 하락"이라며 "분양가 선보장제는 시세 하락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고,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전했다.

KB부동산신탁은 시세가 분양가까지 오르고 시세차익이 생길 수 있는 기간인 9년 동안 잔금납부유예를 실시해 분양 50여일 만에 전체 174개 가구 중 97가구를 분양했다. 문의 053)522-6606.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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