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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일 장례식, 합동분향소 늦어져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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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관광 추천" 건강식품업자 수사 방침

◆유족 영천 건강식품업자 수사 촉구

유족 측 대책위원들은 "이번 사건을 일으킨 진짜 범인은 저가 온천관광을 추천한 건강식품업자"라며 경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대책위 관계자들은 "당초 온천관광 일정은 2만5천원을 내고 울산의 한 온천장에 들렀다가 식사를 하고 마을로 돌아오는 코스였는데, 나흘전 이 업자가 영천의 건강식품농원을 들렀다 오는 조건으로 1만원에 여행을 시켜주겠다고 부추기는 바람에 참사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경주경찰서는 유족들이 주장하는 건강식품업자에 대한 수사도 할 방침이다.

◆장례식

이번 사고 희생자들은 18, 19일 이틀에 걸쳐 장례식을 치른다.

전종삼, 이용수, 우분남씨 등 3명의 유족들은 3일장을 택해 18일 장례식을 갖고, 나머지 14명의 유족들은 4일장 일정을 잡아 19일 장례식을 갖기로 했다.

유족들은 경주체육관의 합동분향소 설치가 늦어지자 경주시의 늑장 행정에 불만을 터뜨렸다. 유족들은 17일 오후 8시까지 설치를 요구했으나 분향소는 밤샘 작업 끝에 18일 오전 6시가 돼서야 문상객들을 받을 수 있었다.

◆보상금

사고 차량은 전국버스공제조합의 보험에 가입돼 있다.

경주시와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따르면 통상 버스사고의 사망자 보상금은 전세버스나 택시 등은 손해보험이나 업종별 공제조합 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으며 손해보험이든 공제조합 보험이든 보상기준은 같다.

이에 따라 사고 사망자와 부상자는 별도의 손해사정 절차를 거쳐 산출되는 보험금을 공제조합으로 부터 받는데, 사망자 가운데 60세 이상~67세 미만은 7천400만원, 67세 이상~76세 미만은 6천400만원, 76세 이상은 5천400만원으로 각각 책정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은 승객 과실이 없다는 가정에서 책정된 것이어서 개인 사정이나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실을 상계하게 돼 있으나 사고 형태로 봐서 과실을 묻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이번 경주 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며 경찰 수사가 끝나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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