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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리 상시 감시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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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1일 사회복지 및 지방세 과오납금 횡령 등 공무원 비리 사건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를 상시 감독하는 감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감사는 사후 적발 위주의 서면 감사로 이뤄져 공무원의 내부 비리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게 상시 감사시스템 구축의 배경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올해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에 16종의 비리 유형 시나리오를 탑재한 상시 모니터링 감사시스템을 구축해 2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고 앞으로 70종을 추가한다. 내년 3월부터는 지방재정 정보시스템에 20종의 비리 유형 시나리오를 탑재한 상시 모니터링 감사시스템을 구축해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또 지방분권 정착과 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인사 분야 자율성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0년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에 따르면 결원이 없을 경우 별도 정원으로 간주하여 임용할 수 있는 시험 종류를 7·9급 공채에서 간호직렬 등 8급 공채까지 확대하며, 계약직 공무원의 5년 범위 내 채용 계약 연장 시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한다. 또 최근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가 승진 등 인사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근무평정 시기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정 과제 및 지방자치단체 역점 과제 추진에 크게 기여한 경우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관 간 협의한 경우 당해 파견자에 대한 급여를 파견 받은 기관에서도 보수를 지급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간 파견자에게도 파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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