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일주일간의 매섭던 추위가 조금씩 풀리는 듯하다. 이런 추위속에서 있다보면 아무래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따뜻한 내 집이다. 집과 가족이 주는 편안한 안락감이 겨울이면 더 느껴지고, 그래서 겨울에 불우이웃을 생각하는 마음들도 더 큰 것 같다.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우리들 대부분의 목표는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또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직장인들이 주택 마련을 위해 불입하는 저축금액이나 금융기관 대출 원금 및 이자를 갚는데 사용하는 비용을 소득공제 해주고 있다. 특히 올해 없어진다고 해서 장기주택마련 저축이 최근까지도 화제가 되고 있다. 내집 마련과 관련된 소득공제에는 크게 주택마련저축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이 있다. 내 집 마련과 관련된 6가지의 소득공제 노하우를 살펴보자.
내 집 마련 소득공제 저축 즉 주택마련저축에는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다.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등을 합해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과 합해서는 연간 1천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 1,500만원)까지 공제된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청약저축 및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려면 18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이거나 국민주택규모 85㎡ 및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가구주여야 하며, 불입액의 40%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다.
특히 장마저축의 경우는 그동안 소득공제의 대표상품으로 그 폐지와 관련하여 꼭 기억해야 한다. 수차례 언급했지만 장마저축의 세제혜택이 내년 신규가입자부터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장마저축의 시중 금리가 4.3% 이상 4% 후반대고, 소득공제 40%를 감안하면 10%가 넘는 고금리 절세 상품이다. 장기주택마련펀드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금리가 정해진 저축에 비해 아무래도 덜 안정적이지만 수익성은 더 나을 수 있다. 단, 장마저축은 저축가입일 이후 5년이 지나기 전 중도해약하면, '해지추징세액'이 부과되는 점을 살펴야 한다. 저축에 가입한 후 1년 내에 해지하면 불입액의 8%(연 60만원 한도), 5년 내 해지하면 4%(연 30만원)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지난 5월 출시된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도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장마저축의 소득공제 합계액은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올해의 경우 5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0만원씩 납입했다면 최대 32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이달 말까지 가입 은행에 방문해 주민등록등본과 무주택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소득공제 대상'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무주택 가구주라도 향후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할 예정이라면 감면 세액을 다시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의 주택을 전세로 빌리기 위해 대출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전세자금으로 1천만원을 빌린 뒤 매년 100만원씩 갚았다면 연간 4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서 15년 이상의 기간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이자상환액에 대해 매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주택 취득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이 대상이며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이면 소득공제 한도가 1천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때 외벌이 부부가 공동 명의로 주택을 취득했다면 담보대출은 소득공제를 받을 사람 단독으로 하는 것이 좋다. 대출을 지분에 따라 절반씩 받으면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소득공제 효과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053)746-2211.
1. 내 집 마련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등을 합해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과 합해서는 연간 1천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 1천500만원)까지 공제.
2.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18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이거나 국민주택규모 85㎡ 및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여야 하며, 불입액의 40% 한도로 공제.
3.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시 유의점 : 저축가입일 이후 5년이 지나기 전 중도해약하면 해지추징세액이 부과.
4.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의 40%.
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
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도 전액 공제.(주택자금 소득공제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 go.kr)에서 본인이 낸 불입액이나 대출상환액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위드VIP자산관리㈜ 본부장 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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