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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살았는데 남의 땅, 기가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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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부지 매입자 "연립주택 5가구가 땅 일부 점유" 철거 통보

"20년 이상 토지세와 건물세를 내며 살던 집이 남의 땅이라니요. 기가 막힙니다."

칠곡 왜관읍 석전리 삼진연립주택에 살고 있는 김성조(55)씨 등 5가구 주민들은 20년 넘게 살아온 빌라를 철거하고 토지를 내놓으라는 통보를 받고 어안이 벙벙해졌다.

인천에 사는 박모씨가 올 9월 연립주택과 인접한 석전리 404의 3번지 376㎡의 땅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매입하면서 측량 결과, 매입부지 일부 지상에 김씨 등의 주택 건물이 있다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낸 것.

박씨는 삼진연립주택 D동 1~5호에 거주하는 김씨 등 5가구가 자신의 대지를 각각 61㎡씩 점유하고 있어 법정지상권 등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니 건물을 철거하든지 아니면 토지를 매입하라고 요구했다. 박씨의 주장은 20년 넘도록 땅과 연립주택의 소유권이 수차례 변경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토지에 대한 권리주장이 없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씨 등 주민들은 "1982년 6월 준공검사가 났고 그동안 각종 세금을 꼬박꼬박 내며 살아온 주택이 남의 땅이라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런 곳에 어떻게 건축허가가 날 수 있었는지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김씨 등 주민들은 또 "토지와 건물의 권리관계가 이처럼 꼬여있는 것을 서민들이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느냐"며 "66㎡(20평)형 빌라에 살며 대부분 이를 담보로 융자를 쓰고 있는 주민들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추운 겨울 밖으로 내몰리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칠곡군은 "수십여년 전의 행정처리를 이제 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왜관읍 석전리 일대에는 2층 규모의 삼진연립주택 A~F동에 3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분쟁이 생긴 주택은 박씨가 구입한 404의 3번지와 D동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410의 1번지가 겹치는 부분이다.

칠곡·조향래기자 bulsaj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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